국민은행 els 의 모든것 [1편]
【 기자 】
은행 직원 권유로 홍콩 ELS에
전 재산을 투자한 70대 이 모 씨.
잇따른 권유에 자녀 이름으로도 가입했는데,
가입 직후 위험한 상품이니
취소하란 얘길 듣고 은행을 찾았지만,
그냥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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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김 모 씨 / 홍콩 ELS 투자자 -
"가서 당장 해약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아니 우리 아들이 이거 보고 투자래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했더니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혀 염려 마세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괜찮다는데 그냥 왔죠,
해약하러 갔다가."
숙려기간은 ELS 처럼 위험한 파생상품에
가입할 때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가입 후 이틀 안에 철회를 원하면
금융기관은 투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 씨를 회유해 돌려보낸
은행 직원은 당시 철회를 막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은행 직원(고객 통화내용) -
"취소해달라고 하셨을 때 해드릴 걸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은행 측은
숙려기간에도 상담은 이뤄질 수 있다며
판매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콩 ELS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조 원대 손실 확정이 임박하자
금융당국도 사태 파악에 한창입니다.
전체 은행 판매액 16조 원 중
절반을 차지하는 KB국민은행은
현장조사하고,
나머지 은행과 증권사는
서면을 통해 판매현황과
대응방안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