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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 폭행 사고 결국 피해자 사망

과장님 잠시만요 2021. 11. 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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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 폭행 사고 40대 징역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고시원에 살던 이웃과 술을 마시다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별 특이한 일이 다 있네요 이젠 ㄷㄷㄷ


기사를 보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모씨(4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나와있습니다. 사망인데 3년6개월이라니! 허허!



천씨는 지난 5월25일 0시부터 
오전 3시 사이 피해자 박모씨(56·남)를 
비롯해 다른 지인 1명과 셋이서 술을 마시다 
박씨가 술에 취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욱 어이 없는건 

천씨는 폭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치사죄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다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감정서, 
폭행 목격 지인, 사망 전 박씨를 찾아갔던 
주민센터 복지공무원의 진술을 종합하면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했다.


부검감정서상 상해 부위와 
폭행 부위가 일치하고, 

"왜소한 피해자를 
한 대 때릴 때마다 피해자가 '픽픽 쓰러졌다'"는 
지인의 진술이 있었다는 것이다.

폭행 뒤 박씨를 
본 고시원 원장이 평소와 
달리 위험한 것으로 보여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공무원이 박씨에게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었다는 점도 판단 기준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또 천씨는 폭행으로 
박씨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천씨는 186㎝·약 100㎏의 건장한 체격이었고 
박씨는 왜소하고 뇌연화증, 지방간 등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는데, 천씨는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박씨를 만나며 
허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약한 체격을 가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가 모두 무겁다"고 했다.

또 천씨가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도 
고려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천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박씨에게 욕설을 들은 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하 기사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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